남해안 규제 풀어 관광투자 활성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관이 뛰어난 남해안 일대를 동북아의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환경 보호 때문에 걸려 있던 각종 규제를 대거 풀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갈수록 커지는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도 엿볼 수 있다. 최근 끊임없이 한국의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던 정부가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 남해안을 동북아 관광 거점으로
남해안에는 해상국립공원이 2곳 있다. 바로 한려 해상공원과 다도해 해상공원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95%는 자연환경지구. 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구역이다. 그간 남해안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유력 관광지로 떠오르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대폭 풀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 자연환경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허용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연환경지구 일부 지역에 대해 현재의 층고제한(9m)과 건폐율 제한(20%)을 풀어주기로 했다. 해상공원에 대형 관광호텔이나 휴양콘도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다. 남해안 일대에 요트 정박시설과 대형 크루즈 선착장도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연보존지구 내 선착장 설치허용 면적을 300㎡에서 325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트나 중형선박이 해안에 정박할 수 있게 돼 남해안에서도 요트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대형 크루즈 선착장의 정박이 가능하도록 부산, 통영, 여수, 목포 등 관광 거점지역의 유선장 설치 한도가 현재 3250㎡에서 1만5000㎡로 확대된다.
관광투자를 가로막는 주된 걸림돌이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기준도 완화했다.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풀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도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고 해양레저시설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했다”면서 “남해안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09. 7. 30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