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캘리포니아에서 전복 딴 한인들 8 만 달러 벌금

maind 2009. 6. 15. 10:07

 

전복 딴 한인들 8 만 달러 벌금

2009.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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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한인 낚시꾼들이 불법으로 전복을 채취하다 벌금 8만달러(약 1억원)와 평생 낚시 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미주중앙일보가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북쪽 해안에 있는 멘도시노 카운티 지법은 1일 서모 씨를 비롯한 한인 4명에게 전복 채취 허용량 초과로 각각 2만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이들의 낚시 면허 취득을 평생 금지조치했다.

서씨 일행은 지난해 5월 미국 서부해안 전복 주산지인 '포트브랙 파인비치'에서 총 62마리의 전복을 소지하고 있다가 주 수렵국 단속반에 적발됐다.

당국은 멸종을 우려, 7인치 이상 자란 붉은 전복을 하루에 1인당 3마리, 시즌당 24마리 채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번에 12마리 이상을 채취,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규를 시행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행인 이들은 지난해 5 월 포트브랙 소재 파인비치 에서 총 62 마리의 전복을 소지하고 있다 가주 수렵국 단속반에 적발 되었다. 한인들의 전복 불법채취 적발 사례는 그동안 심심찮게 불거 졌으며 이번 사건은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서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전복을 채취하려 했으며 채취한 전복은 지인들에게 나눠주려 했다 " 고 주장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이 전복을 채취한 장소는 소노마 카운티와 함께 가주 전복 채취의 96%가 이뤄지고 있는 멘도시노 카운티로 알려졌다.

 

이곳은 주말 썰물 때면 한인들도 전복 채취를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멘도시노 카운티 검찰의 팀 스톤 검찰보 는 " 이들에게 한명당 최대 4만달러까지도 벌금 부과가가능 할 만큼 중대한 위반을 했다 " 며 " 영구적인 낚시금지 조치도 상업적인 전복 채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부과 되는것 " 이라고 설명 했다.

가주 정부는 지난 1997 년 부터 전복의 멸종을 우려해 한사람당 일일 4 마리 이상의 전복을 잡거나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12 마리 이상의 전복을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복 채취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 중벌을 내리고 있다.

또 라이센스 없이 전복을 채취 하다가 처음 적발 될 경우 8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할 경우 150 달러 정도로 벌금액이 줄어 들기도 하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