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진주

<문헌속의 전복과 전복진주>

maind 2007. 5. 12. 18:31

 

         

  제주해녀의 전설  -  나주 김씨 집안의 조상본풀이 진주할망

김사공을 따라 온 외래신인 아기씨는 비창, 테왁 등의 해녀도구를 챙기고 물질을 해서 진주를 땄다. 큰 전복 일천 근과 작은 전복 일천 근을 따 들였는데, 그 전복 속에서 진주 닷 말 닷 되가 쏟아져서 횡재를 했다.


두 부부는 진주를 임금님께 진상해서 남편은 동지(同知)벼슬을 얻고, 할망은 구슬치마를 하사받아 구슬할망이 된 것이다. 신화적인 내용은 진주가 나는 전복을 따는 해녀 아내의 능력으로 얻어진 부과 귀의 획득에 대한 신화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19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서력 503년),


여름 4월조에 있는 ‘珂則涉羅所産’의 珂(가)는 제주의 진주 혹은 패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곧 진주를 채취한다는 것은, 전복과 같은 해산물을 채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엔기시키 (延喜式)』 (927년)의 주계식상(主計式上)의 기사


탐라포(耽羅鮑)기 등장하는 데, 이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의 종류, 혹은 제주도 해인(海人)이 잡은 전복, 탐라와의 무역에서 전해진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주도와 일본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


◎ 高麗史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光曜如星時人謂夜明珠

고려 문종 33년(1079) 탐라국의 구당사 윤응균이 대 진주 2매를 고려에 보내었고, 그 모습이 별과 같아서 그 때 사람들은 이를 야명주라고 했다.

※ 참고문헌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제주도부락지 2, 연평리 조사보고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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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健의『濟州風土記』(1629)


 해산(海産)에는 단지 전복[生鰒], 오징어[烏賊魚], 미역[粉藿], 옥돔[玉頭魚] 등 여러 종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여러 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 다른 어물은 없다. 그 중에서도 천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로서 잠녀(潛女)라 한다. 그들은 2월부터 5월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캔다. 미역을 캘 때는 잠녀가 발가벗은 몸으로 낫을 들고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올리는데 남녀가 뒤섞여 일을 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복을 잡을 때도 이와 같이 한다. 그들은 전복을 잡아서 관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팔아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의 간고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부정한 관리가 있어 탐오지심(貪汚之心)이 생기면 명목을 교묘히 만들어 빼앗기를 수없이 함으로 일년 내내 애써 일을 해도 그 요구를 들어주기에 부족하다. 하물며 관가의 거듭되는 수납에 따른 고통과 간교하게 날뛰는 관리의 폐단이 끝이 없으매 무엇으로서 의식주의 근거를 마련하리오. 이런 까닭에 만일 탐관이나 만나면 잠녀들은 거지가 되어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고 한다.


海産只有生鰒烏賊魚粉藿玉頭魚等數種又有名不知數種外更無他魚其中所賤者藿也採藿之女謂之潛女自二月以後至五月以前入海採藿其採藿之時則所謂潛女赤身露體遍滿海汀持鎌浮海倒入海底採藿曳出男女相雜不以爲恥所見可駭生鰒之捉亦如之如是採取應官家所徵之役以其所餘典賣衣食其爲生理之艱苦已不足言而若有不廉之官咨生貪汚之心則巧作名目徵索無等一年所業不足以應其役況官門輸納之苦吏胥舞奸之弊罔有紀極又何望其衣食之資乎由是之故若値貧官則所謂潛女輩未有乞者云


◎ 金春澤의『北軒居士集』(1670년)<潛女說>


 갯가에 가서 땔감을 놓고 불을 지피어, 나는 내 몸을 빨갛게 달구고는, 가슴에 곽(테왁)을 붙이고, 끈으로 짠 주머니(망사리)를 곽에 묶습니다. 이전에 잡았던 전복껍질을 주머니에 채우고, 손에는 쇠꼬챙이(빗창)를 잡고,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마음 내키면 물 속에 잠깁니다. 물 밑에 이르러 한 손으로 바윗돌을 쓸어보면 전복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복이 돌에 붙어있는 것은 단단해서 껍데기로 엎드려 있어, 딱 붙기 때문에 즉시 딸 수가 없게 되어버리므로 그 색깔이 검어서 돌과 혼동하게 됩니다. 바로 묶은 껍데기를 올려다 놓아 그곳을 알 수 있게 하면 그 뒷면이 빛을 받아 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나는 숨이 급해지면, 즉시 나와 그 곽을 안고 숨을 쉬게 되는데, 그 소리가 '휘익'하며 오래 나는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 후에 생기가 돌면 곧 다시 물에 잠깁니다. 그 먼저 알아두었던 곳에 가서 쇠꼬챙이로 따서 끈으로 짠 주머니에 넣고 출발하여 갯가에 도착하면 추위에 얼어서 오돌오돌 떨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6월이라도 또한 그렇습니다. 드디어 땔감 불이 따뜻한 데 가면 생기가 돌아옵니다. 간혹 한 번 물에 잠겨 전복을 발견 못하면 다시 물에 잠기곤 하는데, 결국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릇 전복 하나를 따려다가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물 밑의 돌은 간혹 모질고 날카롭기도 하여 접촉하였다가 죽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벌레와 뱀 같은 악한 동물에게 물리면 죽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작업하던 사람이 급히 죽거나 얼어 죽거나 돌과 벌레 같은 동물 때문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비록 요행히 살아났지만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제 얼굴을 살펴 보십시오.

" 金春澤著 (金益洙譯), 『北軒集』(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5), 원문155-158쪽, 265-267쪽.

이 자료에서는 1670년경의 해녀들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불턱에서 몸을 데우고, 테왁과 망시리, 빗창을 사용했으며, 본조갱이로 전복껍질을 사용하는 것, 물밖에 나와서 참았던 숨을 숨비소리로 토해내는 것은 현재와 다름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물안경이 없었으므로 손으로 더듬어 작업하고, 그리고 병들어 고생하는 모습을 외지인에게 소개한다. 곧 일이 고통스럽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吾就浦邊置薪而爇火吾赤吾身着匏於胸以繩囊繫於匏以舊所採者鰒之甲盛于囊手持鐵尖以游以泳遂以潛焉及乎水底以一手撫其厓石知其有鰒而鰒之黏於石者堅而以甲伏焉堅故不可卽採伏故其色黑與石混乃以舊甲仰而置之以識其處爲其裏面光明在水中可察見也於是吾氣甚急卽出而抱其匏以息之其聲劃然久者不知凡幾然後得生遂復潛焉以赴其嘗識處以鐵尖採之納於繩囊而出至浦邊則寒凍戰慄不可堪雖六月亦然遂就溫於薪火以得生或一潛不見鰒再潛不果採者有之凡採一鰒其畿死者多且水底之石或廉利觸之則死其虫蛇惡物噬之則死故與吾同業者以急死以寒死以石與虫物死者相望吾雖幸生而苦病焉試觀吾容色也


◎ 이형상(李衡祥)의 장계(狀啓),『병와전집(甁窩全集)』(1702)<濟州民弊狀>


 각도의 어촌에서는 단지 수역(水役)에만 응하고 약간의 진상에도 값을 치르는 때가 있는데 본도는 모두 다른 역(役)을 겸합니다. 이 섬의 풍속은 남자가 전복을 채취하지 않고 그 책임이 해녀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자가 관역(官役)에 나오는 것은 유독 본 주(州)만이 그러합니다. 더구나 대정(大靜)과 정의(旌義) 두 관서에서는 목자(牧子)의 우두머리를 모두 여자로써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볼 때 그 경황을 짐작할 만합니다. 지아비는 포작(鮑作)에 선원(船員) 노릇을 겸하는 등 힘든 일이 허다하며, 지어미는 해녀생활을 하여 일년 내내 진상할 미역[藿]과 전복[鰒]을 마련해 바쳐야 하니 그 고역이란 목자(牧子)보다 10배나 됩니다. 일년을 통틀어 합산하면 남자가 포작으로 바치는 것이 20필(疋)에 못지않으며, 해녀가 바치는 것도 7, 8필에 이르니 한 집안에서 부부가 바치는 것이 거의 30여필에 이릅니다.


 해녀들의 고통스런 삶을 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자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잠녀들 고통의 원인은 노동의 심함인데, 이는 진상 혹은 관리들에게 바치는 상납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一各道漁戶只應水役若干進上又有給價之時而本島則皆兼他役島中風俗男不採鰒只責於潛女女人官役對荅者惟獨本州爲然况大靜旌義兩官則牧子羣頭皆以女保定給卽此推之境界可想夫以鮑作兼行船格等許多苦役妻以潛女備納一年內進上藿鰒其爲苦役十倍於牧子槪以一年通許則鮑作所納之價不下二十疋潛女所納亦至七八疋一家內夫婦所納幾至三十餘疋


◎ 조관빈(趙觀彬)의『회헌집(悔軒集) 』(1731) 趙觀彬, 『悔軒集』(卷三)(影印本), 27-28쪽의 '잠녀(潛女)를 탄(嘆)한다'


"해녀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이 바닷가 저 바닷가에서 잠수하여 전복을 따는데 자주 잡다보니 전복도 적어져 진공(進貢)의 양에 차지 않는다. 그런 때에는 관부(官府)에 불러들여져 매를 맞고 심한 경우는 부모도 붙잡혀서 질곡(桎梏)에 신음하고 남편도 매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과된 수량을 모두 납부하기까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녀는 드디어 무리를 해서 바다에 들어간다. 때문에 낙태를 하는 수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고생이 단지 국가에의 진공을 위한 것일 뿐 관장(官長)들이 상사에 대한 뇌물로 쓰기 위해서다. 이것을 왕에게 호소하려 해도 왕문(王門)이 겹겹이 닫혀있어 도달할 방법이 없다. 나도 지금 축신(逐臣)이 되어 이 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해녀들의 신세를 생각하면 전복을 먹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나의 밥상에 전복을 올려놓지 말라..."

 잠녀들의 현실적인 고난을 이해하면서, 국가 진공뿐만 아니라 관부(官府)의 상사들에 바치는 뇌물에 의한 수탈에 대해서 탄식하며 자신은 해녀들이 잡은 전복도 먹지 않겠다고 한다.


歎潛水女

潛水女赤身潛水無寒暑臘月海氣冷徹骨手摘決明于彼渚昨日摘今日摘決明大小不盈百女兮女兮何自苦身投又兼官令促爺孃桎梏郎亦笞不及明朝大患隨水寒病作未暇顧往往驚墮腹中兒苦無如苦無如何必決明海多魚海雖多魚皆讓味誅求最急一村漁豈獨黃堂鼎俎侈爲是朱門苞苴美苞苴多少生愛憎黜陟分明判於此女本弱力力已竭欲訴天門遠未達客莫笑客莫笑在昔紅顔今赤髮耽羅謫者舊達官目見不覺發一嘆我則仁心未忍啖莫將決明登客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1460)


기건(奇虔) 목사 기록에는 “按撫濟州民病所貢鰒魚亦三年不食鰒” (제주(濟州)를 안무(按撫)하는데 백성들이 전복(全鰒)을 바치는 것을 괴롭게 여기니, 역시 3년 동안 전복을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 이익태(李益泰)의 『지영록(知瀛錄)』(1695)


 진상하는 추인복(搥引鰒 : 말린 전복)을 전복 잡는 잠녀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왔는데, 늙고 병들어 거의가 담당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역 캐는 잠녀가 많게는 8백 명에 이르는데, 물 속에 헤엄쳐 들어가 깊은 데서 미역을 캐는 것은 채복녀(採鰒女)나 다름없다. 익숙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위험한 것을 고루 피하려고만 한다. 이 잠녀들의 괴로움의 차이는 현격하게 다르다. 장래에 전복 잡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을 염려하고, 또한 균역(均役)을 시키려고 하여 전복잡이를 익히도록 권장하여 미역잠녀에게 추인복을 나누어 정하였다. 종전에 한 잠녀가 함께 힘을 합치면 매달 매 사람에게 받는 게 한두 개 전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호소하며 오히려 분운(紛紜)스럽게 일년을 하고 나더니 편리하다고 하는 자가 많아졌다. 그 다음에는 전복 잡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거의 효과를 보기에 이르렀는데 임기가 이미 임박하자, 간혹 말하기를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단단히 붙들고 전복잡이 백여 명에게 준비하여 바치도록 하고는 추인복을 봉하여 진상하였다


 進上搥引鰒專責於採鰒潛女九十名而老病居多不能支堪採藿潛女多至八百游潛水中深入採藿無異採鰒女而稱以不習抵死謀避均是潛女若歇懸殊爲慮將未採鰒無人且欲均役而勸習採鰒分定搥引鰒於藿潛曾前一女之役十女同力每朔每名所捧不過一二介鰒而訴猶紛紜行之一年稱便者多而仍習採鰒者間有之庶見成效瓜期已迫或言當罷終未堅執更使鮑作百餘名備納 進上所封搥引鰒而其妻潛役無論鰒藿官納之物幷爲全减以俟後之善變通也

 


 


위와 같이 전복은 패류의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여진 것은 전복을 아주 귀하게 여겨왔으며 전복 속에서 많은 진주를 얻었고, 전복과 진주는 귀한 것이어서 임금님에게  진상했음을 알 수 있다


전복은 패류의 황제라고 불렀으며 명실공이 전복진주는 우리나라의 보석임 을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해양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전복진주를 정부, 학계, 업계 등에서 계승발전 시켜 세계적인 브랜드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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